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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를 받을 때 지원 금액은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와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 급여 금액 계산 방법 (임차 가구)
주거 급여(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
- 기준 임대료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예시 계산 (서울, 4인 가구 기준)
- 2025년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65만 원
- 해당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65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지원
해당 가구는 매월 50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부담금 예시
월 수입: 80만 원이고 실제 월세: 40만 원인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만 2천 원이라면
소득(80만 원)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약 62만 원) 보다 높으므로 차액의 30%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80만 원 - 62만 원) × 30% = 5만 4천 원 자기부담금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
주거 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를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지역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서울 | 40만 원 | 50만 원 | 58만 원 | 65만 원 | 70만 원 |
경기·인천 | 35만 원 | 45만 원 | 52만 원 | 58만 원 | 63만 원 |
광역시 | 30만 원 | 40만 원 | 46만 원 | 52만 원 | 56만 원 |
중소도시 | 25만 원 | 35만 원 | 42만 원 | 48만 원 | 52만 원 |
농어촌 | 20만 원 | 30만 원 | 38만 원 | 42만 원 | 46만 원 |
● 본인 부담금이 적을수록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준 임대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자가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집을 수리하는 비용(수선 유지 급여)을 지원받습니다.
수리 종류지원 금액 (2025년) 설명
경보수 | 최대 500만 원 |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 최대 1,200만 원 | 난방, 지붕, 외벽 공사 |
대보수 | 최대 2,500만 원 | 집 전체 개·보수 |
주거 급여 신청 꿀팁!
✔ 기준 임대료는 매년 인상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회하고, 예상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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