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차량 연식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받는 방법

     

     

    지원 대상 확인하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제3종)
    •  자동차 등록증상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검사 합격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지원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의 상한액이, 5등급은 최대 300만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한액을 100%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기본 보상금 70% ,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인경우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기본 보상금이고 추가로 말소 후 배출가스 1, 2등급의 자동차 혹은 친환경차를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날로 부터 4개월안으로 구입 후 신청을 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전기차 혹은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량인 경우추가적으로 50만원 소상공인및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 기본 지원금 (최대 차량 가액의 70%)

    💰 추가 지원금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차량 가액의 30%)

     

     

    차량 종류 최대 지원금 (기본 +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6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800만 원

     

    3.  조기 폐차 신청 방법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방문
    2.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공고 확인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4.  승인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완료

     추가 혜택: 신차 구매 보조금

     

    조기 폐차 후 저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 LPG 차량 등)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환경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세요.
    반응형